금산소방서, 농작물 등 불법소각행위 금지 당부
금산소방서, 농작물 등 불법소각행위 금지 당부
  • 박경래 기자
  • 승인 2020.04.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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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경래 기자]금산소방서는 최근 농작물과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사전에 불 피움 등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나 소각행위를 통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 19조 및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7일 금산군 소재 야산 인근 밭에서 화재신고 접수되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확인한 바 화재로 오인한 잡목 소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화재의 대부분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는 인근 민가까지도 번져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역 내 농부산물과 논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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