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지방교육세 감면
부여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지방교육세 감면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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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2월 1일 이후 6월 1일 이전 임대료를 10%이상 및 1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해당되며, 임차인 자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에 의한 상가건물 등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며,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하고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2020년 7월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에 한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 1회에 한하며,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최소 10%이상 최대 50%이하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액 한도는 50만원이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0년 5월 중 군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며, 감면 신청은 6월 중에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부여군청 재무과에서 받을 예정이다. 감면 신청 시에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인하 전·후) 또는 임대인 및 임차인 간 임대료 감면 확인서 등 임대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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