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참이의 선거정보]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2
[참참이의 선거정보]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2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 충남일보
  • 승인 2020.04.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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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 아파트 단지 또는 교차로 등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지요?
A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법률(‘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무인비행장치(드론, drone)에 자신의 기호·성명·선전 문구 등이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공중에 띄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불가능합니다. 무인비행장치를 끈으로 연결하여 몸에 붙이는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Q. 선거사무원들이 후보자의 기호·성명·홍보문구 등이 표출되는 LED 홍보판을 몸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운동기간 중(2~14일)에 선거사무원이 몸에 부착하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LED 홍보판을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단, LED 홍보판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표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00조에 위반됩니다.

Q.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후보자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한 사람에게 연설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선거법에 따라 수당·실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연설 대가로 사례금을 줄 수 없습니다.

Q. 후보자, 선거사무원이 사전투표일(10~11일)에 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으며,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선거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니는 경우도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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