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선지급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선지급
3개월분 강사료 50% 해당 금액… 해당 읍·면·동 신청
  • 서상준 기자
  • 승인 2020.04.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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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서상준 기자]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주민자치센터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사들을 위해 수당을 선지급 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돼 2월 25일부터 30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며, 360여명의 강사들도 강의 중단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강사들을 위해 3개월분 강사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했으며, 선지급을 희망하는 강사들이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4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수당 선지급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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