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금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14일부터 20일 간…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
  • 박경래 기자
  • 승인 2020.04.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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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경래 기자]금산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5537필지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이용현황과 용도지역·지구 등 24종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거해 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치고 열람하는 가격이다.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금산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해 금산군청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은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가지고 열람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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