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보령시,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무등록사업자, 폐업 지원기간 이외 대상자,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등 지원 결정
  • 임영한 기자
  • 승인 2020.04.1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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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 규정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을 통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충청남도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청 받고 있지만, 지원 요건에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많아 지원 기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에 결정된 지원 대상은 무등록사업자 폐업 지원기간 이외 대상자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신한해운 낚시어선업 등 5개 분야이다.

먼저 전통시장 내 장옥 중 건축물대장이 없어 무등록사업자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심의를 가졌고,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3월 기준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필수이다.

폐업 지원기간 이외 대상자의 경우 앞서 지원 기준은 223일부터 331일까지의 폐업이나, 지원 대상 기간 전후인 21일부터 공고일인 43일 사이에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폐업을 인정해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보령공영종합터미널과 신한해운의 경우 연간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까지 매출액이 감소해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신한해운의 경우 여객선 경영난으로 운항 중단 시 도서민들이 발이 묶이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낚시어선업의 경우 매출액 3억 원 이하 중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낚시어선업 신고가 유효하고 승선인원이 20% 감소할 경우 신고필증과 입출항확인서 및 승선자 명부 등을 제출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과 기준에서 제외된 특별히 인정하는자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원될 생활안정자금은 원포인트 코로나 추경(2회 추경)에서 확보된 시 자체 재원으로 최대 10억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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