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코로나19 대응 주차요금 감면·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부여군, 코로나19 대응 주차요금 감면·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5월말까지 한시적 운영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4.1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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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 부여읍시가지 불범 주정차 구간
부여읍시가지 불법 주정차 구간

부여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침체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자동차검사는 기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여군을 사용본거지로 둔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택시를 대상이다.

이에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개별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기존 유효기간만큼 연장해주기로 했다.. 경형·소형 화물자동차와 택시의 경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기존 6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부여군은 두 달간 관내 공영 유료주차장 3개소의 주차요금을 최초 30분 무료에서 최초 1시간 무료로 감면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당초 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나 오전8시부터 저녁6시까지로 단축하고, 11시 30분부터 1시 30까지 운영했던 기존 단속유예시간도 1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대상은 ▲버스정류장10m이내 ▲소화전 반경5m이내▲교차로모퉁이5m이내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황색복선이고, 24시간 운영하므로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시행이 위축되어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북돋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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