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생용 면마스크 비전문업체와 수의계약 왜?
대전교육청, 학생용 면마스크 비전문업체와 수의계약 왜?
예산 6억 5000만원 들여 부산 아이돌굿즈 제작업체 등과 계약 논란… 특혜 의혹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4.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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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나눠 줄 마스크 업체를 선정하면서 6억원이 넘는 예산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특혜 의혹에 휩쌓였다.

특히 시 교육청이 선정한 마스크 업체는 타 지역업체일 뿐만 아니라 마스크 전문 생산업체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아이돌 굿즈 제작을 주로 하는 부산의 A업체와 일반용 면 마스크 38만720장, 의료용품(의료기구 도소매업)을 취급하는 대전 B업체와 5만4560장 납품 계약을 맺었다.

마스크 1장당 1500원 씩 A업체 5억7108만 원, B업체 8184만원 등 총 6억529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들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더욱이 A업체는 의료용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일 뿐 아니라, 지역업체도 아닌 부산지역에 위치한 업체다. 대전시교육청이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지역 경제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A업체는 계약 다음 날인 지난 1일에서야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 안전성(유해성) 검사를 의뢰했고 1개 시료에 대해서만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결과는 KF80 이상의 방역 성능이 있다는 것이 아닌 몸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 이하인 원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시험성적서가 신청자가 제시한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일 뿐 전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A업체는 지난 3일부터 배송을 시작해 저질 면 마스크를 각급 학교로 배송했다가 품질 문제로 사용을 금지 당해 논란이 됐다.

학교에 배송된 마스크는 원단이 두껍거나 얇은 것이 섞여 있고, 크기도 제각각으로 드러났다. 또 필터 교환이 되지 않는 단순 면 마스크로 가격도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지적한 일선 학교 배포 예정인 면 마스크 문제점.

코로나19 여파 확산 때 면마스크 가격은 장당 1500원, KF80 등 보건용마스크는 장당 2500원으로 책정됐지만, 계약 당일인 3월 31일에는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마스크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현재 KF94 등 보건용 공적 마스크는 약국에서 장당 1500원에 팔리고 있으며, 시교육청이 계약한 단순 면 마스크는 1000원 아래서 거래되고 있다.

우승호 대전시의원은 “이번 대전시교육청의 엉터리 마스크 배부는 업체 선정과 마스크의 품질 등에서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마스크 가격도 약사회 등에 알아본 바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우리 아이들에 이런 마스크는 절대 사용하게 해선 안된다.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의 수의계약 방식도 논란을 키웠다. 총 6억5000여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왜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했냐는 것이다.

대전교육청과 달리 강원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학교전파 차단을 위한 마스크 구매를 전달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일반경쟁)로 진행했다. 마스크 전량을 KF80 이상으로 한점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전교조 대전지부는 사전 품질 검증도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등교 개학이 아무리 빨라도 4월 말로 늦춰진 시점에 교육청이 일반용 마스크 구매를 그토록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해성 검사 합격 제품도 있었지만 함량 미달인 불량 마스크도 상당수 존재했다”며 “그럼에도 대전시교육청은 전량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이라도 전량 회수 후 필터 교체용 마스크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방 등을 위한 신규체결이 필요한 경우,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신속한 계약 이행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사 제외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계약 당시에는 개학 연기를 알 수 없어 마스크 확보 시급성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번 계약은 3월 31일 계약은 맞지만 3월 중순부터 진행한 건으로 당시 4~5개 업체의 샘플을 받아 우수한 제품을 선정했다. 가격도 모두 장당 1500원으로 동일했다”면서 “기일 내 대량 구매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A업체가 이를 충족할 수 있어 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보급한 면마스크 품질 확인 과정에서 일부 얇은 것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거쳐 애초 계약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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