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심의 사전 자문제도 전격 도입
대전시, 건축심의 사전 자문제도 전격 도입
건축위 서면심의 전면 시행… 심의기간 20일 단축
코로나 확산 방지·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촉진 기대
  • 박진석 기자
  • 승인 2020.04.1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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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시가 사전자문제도를 도입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또 건축위원회(경관공동 포함) 건축심의 방법을 대면심의에서 서면심의로 건축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 확산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사전 자문제도는 관계기관(부서)에 사전 검토의견을 들어 심의를 상정하던 방식에서 사전 검토와 병행해 심의위원에게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

대상사업은 대전시 건축위원회(경관공동위원회 포함) 심의대상으로 4월 건축심의(경관공동 포함) 접수분 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애초 건축심의를 접수해 심의를 상정하고 최종심의 완료도서 제출 시까지 45일 이상 걸리던 심의 소요기간이 20일 이내로 줄어들어 사업주체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사전자문제도 도입과 서면심의 전면시행으로 자의적 해석 및 많은 조건부여를 사전에 방지해 건축위원회 내실화와 심의기간 단축 등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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