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시는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부과체계 개편 이전 2개년도(2017~2018년) 부과율의 평균값으로 계산해 2만9078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역가입자 부과율 체계와 중위소득 120%의 2020년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이 2만9273원인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애초 4만5000여 가구(1만3984원 기준)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1인 가구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상향 조정으로 5만5000여 가구(2만9078원)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1인 가구 지역보험료 조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수혜대상자의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시 콜센터(120)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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