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병규 기자] 천안시는 오창저수지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천안시와 청주시 접정지역으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천안시는 저수지 전 지역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불법 낚시행위 예방을 위해 올해 낚시금지구역 안내표지판 3개소를 설치하고 현수막 부착을 통해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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