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 대덕구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임대료를 6개월 동안 최소 50%, 최대 80%까지 인하키로 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상업용, 공업용 등 용도로 시유 및 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에 따른 피해 입증자료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최대 80%까지 사용 및 임대료를 감면 받을수 있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공장용 등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자다.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는 사용·대부료를 감면받는다.
상반기 납부 통보 예정이었던 대부료를 주거용, 경작용 등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하반기(8월)로 납부기한을 유예하고 상반기 부과되었던 사용 및 대부료는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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