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충남 최초 읍‧면장 주민추천제 확대… 의당면 선정
공주시, 충남 최초 읍‧면장 주민추천제 확대… 의당면 선정
4월 신청 접수, 5월 주민추천위원회서 심사 후 대상자 추천
  •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 승인 2020.04.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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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공주시청

공주시가 지난해 충남 최초로 도입한 읍·면장 주민추천제로 정안면장과 이인면장을 선출한데 이어 올해 의당면으로 확대, 시행한다.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 공로연수자가 속해 있는 의당면과 우성면 가운데 일반현황 및 지역현안, 주민추천제에 대한 지역주민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당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의당면장 직위 공모를 통해 현재 읍·면·동장을 제외한 시 소속 5급 공무원 및 5급 승진의결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 중 적격 심사를 통해 공모자를 확정한 뒤 5월 중 주민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2명을 현장에서 공개하고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심사에 참여할 주민추천위원은 의당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40명 내외로 구성된다.

지역의 대표성과 참여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당면 지역·사회단체장 회의를 거쳐 지역을 대표할 10명을 선발하고, 주민공개 모집을 통해 30명 내외로 추천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의당면장을 임용할 예정으로, 면장에게는 근무기간 최소 2년 보장과 지역개발사업 예산 2억 원 추가 보장, 직원 인사에 대한 제청권 등이 부여된다.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은 “주민추천제를 통해 면정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한층 높아졌다”며, “앞으로 주민 스스로가 선도적 주민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보다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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