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우수 농수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 지원
보령시, 우수 농수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 지원
업체당 자부담 포함 최대 2000만 원… 제작·유통 비용 절감 기대
  • 임영한 기자
  • 승인 2020.04.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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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 지원 디자인
지난해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 지원 디자인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시는 농수특산품의 공동상표 규격화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우수 농수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 중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시 등록한 품목에 대해만세보령의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만세보령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받은 생산자 및 단체, 영농()법인이며, 지원조건은 시 보조 50%, 자부담 50%이다.

지원액은 연합조직 및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0명 이상은 자부담을 포함해 최대 2000만 원, 30명 이상 50명 이하는 1800만 원, 10명이상 30명 이하는 1600만 원, 10명 이하는 1200만 원이고, 생산자 업체(단체)의 경우 3명이상 5명 이하는 800만 원, 3명 이하는 600만 원이다.

포장재는 종이, 폴리에틸렌 등 품목의 특성에 맞게 제작하되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선정해 제작해야 하며, 사전에 시와 디자인을 협의해야 한다.

시는 신청 접수된 사업자 중 올해 공동상표 사용 승인업체 및 지난해 이전 지원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지난해 지원 업체 중 심사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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