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근로능력평가 적용시기 연장
예산군, 근로능력평가 적용시기 연장
  • 배영준 기자
  • 승인 2020.04.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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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는 1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능력평가관련 대응 지침 적용 시기를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근로능력판정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연장조치로 근로능력평가 정기평가대상자 중 격리병상 입원자, 자가격리자는 격리 여부 확인 후 3개월간 평가를 유예하며, 그 외 대상자는 19일까지 판정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3개월간 평가 유예를 할 수 있다.

또한 신규평가 대상자는 근로능력평가가 가능한 시기까지 근로능력평가 의뢰 없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로 처리하되, 최대 3개월까지 조건제시유예로 생계급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평가를 의뢰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평가 진행 불가로 공단에 취소, 반려된 건에 대해 1개월간 조건제시를 유예하고 상황종료 후 기존 제출 서류로 재평가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근로능력평가 적용시기 연장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종료 후 위와 같은 평가 유예 또는 조건제시 유예조치 건에 대해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진단서도 유효 진단서로 인정, 접수 및 평가가 의뢰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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