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성동면 우곤리 일원 '국유지 불법 전대' 말썽
논산 성동면 우곤리 일원 '국유지 불법 전대' 말썽
한국자산관리 대전충청본부 소유 임대농지로 제3자에 재임대
  • [충남일보 기동취재반]
  • 승인 2020.04.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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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국유재산을 국가로부터 임차를 하고 재차 불법전대를 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일원, 붉은색 실선)
국유재산을 국가로부터 임차를 하고 재차 불법전대를 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일원, 붉은색 실선)

[충남일보 기동취재반] 국유농지를 국가로부터 저렴하게 임차하고 불법 전대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임대는 법률 규정에 의해 국가가 국가 이외의 일반인에게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민법상 임대차와 비슷한 개념이다.

임대 방법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주거용이거나 주로 경작을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에서 2차례 유찰될 경우 등이다.

임대기간과 조림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10년, 5년 이내는 조림 외의 상업용이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임대료는 주거용일 경우는 재산가액의 2%, 경작용일 경우는 재산가액의 1% 이상이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저렴한 임대료를 주고도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전대해 말썽이 되는 곳이 있다. 그곳은 충남 논산시 성동면에 위치한 우곤리 일원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전대가 횡행하자 A씨는 지난해 7월경 한국자산공사 대전충청본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A씨의 민원(고발) 신청에 따르면 “B씨는 이 마을에 살면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농경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경작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 농협에 재해보험까지 들어 재해 발생 시 (불법으로) 보험 금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그동안 임차료로 200평당 쌀 3가마씩 원래의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국가에서 경작 농민에게 지급하는 직불금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1월에 A 씨는 재차 불법 전대에 대한 문제점 제시한데 이어 경작권을 매도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 민원신청에 따르면 “문제의 필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에 15개 동의 비닐하우스를 Y 씨가 경작하다가 J 씨에게 지난 2018년 경작권을 매도하고 재차 J 씨에게 재 임대해 경작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둘 사이의 불법거래가 있는 지에 대해 통장 내역이나 송금한 당사자에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전대나 불법 경작권 매도가 실제로 있었음에도 한국자산공사 대전충청본부는 실태조사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산공사 관계자는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계약해지는 물론 5년 이내에 재 임대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불법 전대에 대해 확인하려 했지만 마을 이장 등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 파악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불법 전대 계약서를 본 기자가 자산공사 관계자 제시하자, “민원이 제기된 J씨만 확인했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면서 “실태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가 파악한 불법 전대인은 우신리만 4명으로 이들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도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농업직불금도 수령하고 전대료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논산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불법이 확인됐다”면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4월 말경에 청문회 절차를 밟겠다”면서 “불법으로 수령한 것이 확인이 되면 전액 회수 조치는 물론 5년 동안 영농이 불가하고 임대를 할 수 가없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는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은 연 132억에 달하고, 관내의 국유지는 총 7000~8000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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