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해외입국자 가족 안심숙소 마련
대전시, 해외입국자 가족 안심숙소 마련
자가격리자는 자택서, 가족은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서
  • 박진석 기자
  • 승인 2020.04.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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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시가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로 현재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113개실)이 부족함에 따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마련해 운영한다.

안심숙소는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기간 직접 호텔에 머무는 것은 자가격리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머무는 동안 그 가족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말한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은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 46실, 만인산 자연휴양림 13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54실 등 113개실로 자가격리자들이 머물고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 증가로 시설이 부족해 자택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 가족이 머물 임시거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구 월평동 월평역 인근의 휴앤유(쉐라톤)호텔(54실 규모/042-471-8002, 한밭대로 570번길 29-12)에 안심숙소를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가족은 호텔에서 정한 할인가격(2인 1실 기준 일반실 5만 원, 특실 7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순수숙박비 30%를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호텔에서는 이용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숙소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퇴실 시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면 된다. 시는 숙소 이용사실 확인 후 숙박비 30%를 호텔 측에 직접 지원한다.

안심숙소 이용희망자는 자가격리자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등 해외입국 관련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대전역 동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입국자 도착 즉시 검진검사를 하고 자가격리와 시설입소 시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임시생활시설은 실질적으로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대전시민으로서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 원, 외국인은 1일 10만 원이다. 시설에는 간호사와 대전시청 안내공무원이 교대로 상주근무하면서 식사제공과 함께 입소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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