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와 축산악취 저감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4억원을 투입, 하반기부터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퇴비 부숙도 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농경지에 무단 살포했을 때에는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러한 축산농가의 보호와 선제 대응을 위해 지역 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축협과 농업 법인을 전문조직으로 선정해 가축분 퇴비의 수거·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비,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퇴비유통 전문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축산 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해 퇴비 교반 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산소공급, 수분 등을 조절하고 미생물을 살포해 호기성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퇴비의 부숙을 촉진할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가축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로 안정적인 축산환경 제공과 암모니아 저감을 통해 악취는 물론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하고자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라며 “전문조직 지원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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