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위험물제조소 안전관리 정기점검
부여소방서, 위험물제조소 안전관리 정기점검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4.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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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청사 전경
부여소방서, 청사 전경

[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장석)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제조소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관내 위험물 제조소등의 자율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등은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해당 시설 등에 대한 관련 법령 등 지식 부재로 관계인의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의 관련 법령 미숙지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대상처에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점검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정기점검 방법은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가 일반점검표에 따라 위치·구조 및 설비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정기점검 결과를 기존 자체 보관에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세부규정이 신설되어 국회(‘19.11.29.)에 제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박도식 화재대책과장은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제출 의무화 사전 안내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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