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 앞당긴다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 앞당긴다
초기 창업가에 최대 300만원… 지원 범위 확대
코로나19 피해기업 가점, 5월 7일까지 모집접수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4.21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창업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18년 지역 청년들의 제안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 청년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개선해왔다.

올해부터는 청년 창업가들의 주요 홍보·마케팅 방법 중 하나인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을 위해 해외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외결제 규제도 완화했다.

신청대상은 대전시 내에서 창업한 지 3년 이내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며, 신청일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다. 다만,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은 신청할 수 없으며, 정부지원사업(대전시 및 유관기관 포함)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없다. 

또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참여 중인 자 포함), 이미 기존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아 마케팅 및 제품홍보비, 상담활동비, 교통비 등 창업 활동에 간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창업활동과 관련 없는 유흥비, 레저비용, 공과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창업 지원카드 홈페이지(www.djstart.or.kr)에서 신청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a.or.kr/biz/)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5월 15일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반드시 직인 날인)를 제출하면 추가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창업지원카드 담당(042-719-8341)과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2)로 문의하면 된다.

김가환 시 청년정책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이와 더불어 특히 초기 창업가 청년들에게도 혹독한 환경임을 감안해 하반기에 계획했던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본적인 활동자금 지원이 기업 생존의 어려움에 처한 초기 창업가들에게 단비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