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 ‘무용지물’?
[독자투고]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 ‘무용지물’?
  • 충남일보
  • 승인 2020.04.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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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도로가 화물차의 주차장으로 변해있다. 특히 밤만 되면 주택가 도로는 물론이고 편도 3-4차선 이상 도로에 화물차로 빼곡하다.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은 요원하다.

최근 월드컵경기장 주변이나 유등천 천변도로 등을 보면 버젓이 대형 화물차, 대형 버스 등등이 주차돼 밤을 샌다. 공공기관의 버스 등도 눈에 띈다. 이들 차량의 운전자가 주변에서 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차고지까지 가기가 멀고 귀찮은 것이다.

대형화물차의 밤샘주차는 일반도로를 점용하여 일반 운전자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운전자라면 어두운 밤길에서 달리다 화물차가 주차되어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 대형 차량의 밤샘주차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심각한 교통위반 행위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를 등록 시에 지정한 장소나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에 주차해야 한다.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전용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차량은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토록 하고 있다. 대형 화물차는 밤을 새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다는 의미다.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법을 없애던지 단속을 강화하던지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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