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태안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 문길진 기자
  • 승인 2020.04.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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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현재는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나 관련법 개정으로 2020년 8월14일부터는 점검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법적 의무 설치 대상)로 확대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 문의사항은 태안소방서 화재대책과(☎041-671-0261)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시설 정상작동을 최단기간 내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개정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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