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기업간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성과'
충남도, 농업·기업간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성과'
농림축산식품부, 서부발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동 추진
농가-기업 간 상생협력, 농업경쟁력 향상·온실가스 감축 기여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4.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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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청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서부발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업간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에 따르면 ‘농업·기업간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가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현재 충남도와 한국서부발전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2015년 11월에 체결된 농식품부-충남도-서부발전 간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발굴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평가해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은 충남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다. 지원 분야는 지열을 비롯해 바이오가스, 수막재배, 태양열, 히트펌프 등 14개 유형이다. 지원 절차는 대상 모집(설명회, 신청서 접수)과 대상 선발(현장 검증, 데이터 수집, 자부담 확인 자료 작성 등), 사업계획서 작성(타당성 검토, 외부사업 등록), 협약 체결, 지원금 지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역할의 경우 충남도는 외부사업 참여 수요조사 및 지원 대상 농가를 발굴하고 농식품부 및 재단은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한다. 서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의사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하고 사업 등록 후에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기 위한 제3자 검증 비용을 지원한다. 도입시설 내구연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예상 배출권 수익을 기준으로 지원금도 지급한다.

이 사례는 농업과 기업이 상생(win-win)협력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실질적인 첫 사례로 꼽힌다.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이 농가의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 사업을 지원하는 대신 농가가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으로 확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충남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가는 지열히트펌프와 공기열 히트펌프 등의 시설을 설치해 난방에너지 비용을 줄여 생산비용 절감과 농작물 품질 향상, 작물 재배시기 조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서부발전은 추후 감축되는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활용해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을 확보하고 충청남도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사업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 92개 농가가 선정됐고 이 중에서 38농가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등록돼 연간 온실가스 8800톤을 감축하고 있고 8억 1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나머지 54개 농가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등록을 위해 평가 중이며 만약 모두 등록이 된다면 온실가스 연간 5000톤이 추가로 감축되고 12억 8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 농가당 지원금은 평균 2200만 원 규모로, 총 금액은 20억 9000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 지원액은 2016년 2억 4400여 만원, 2017년 5억 6500만 원, 2018년 2억 7800만 원, 2019년 10억 여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충청남도 지역의 농업분야 온실가스는 연간 1만 3000톤, 사업기간 동안 총 13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라며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 설명회를 열고 신규 온실가스 감축 농가를 발굴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계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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