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라인 개학과 디지털 ‘n번방’사건
[사설] 온라인 개학과 디지털 ‘n번방’사건
  • 충남일보
  • 승인 2020.04.22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제작한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 3분의 1이 10대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내 아이도 디지털 범죄에 말려들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하는 어른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디지털 성 착취물 등에 접하게 되면 부모에게 먼저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신상까지 공개된 강훈을 비롯해, SNS에서 디지털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300여명이다.

이 중 디지털 성 범죄에 걸려든 피해 미성년자는 절반에 달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아이들은 그 세계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보거나 통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선다.
더구나 전 학교가 온라인 개학으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혹시나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막을 길이 없을까? 아이들이 그렇치 않을 것이라고 학부모들은 생각하지만 24시간 1분 1초를 보고 있을 수 없어 두렵기만 하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 단순 호기심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더는 미성년자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와 수사당국,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경미한 처벌을 하는 것에 분노 대상이다.

이번 n번방 운영진 중 ‘12세 초등학생’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순수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 동시에 통제 불가능한 범죄를 저지르는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순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n번방 사건으로 청소년 피해자에게도 영향이 미쳤다. 여성 청소년이 성에 무지해야 한다는 편견은 그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성에 대해 발화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동청소년의 성 범죄등이 논란될 때마다. ‘소년법 폐지’ 주장이 제기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벌주의를 넘어서, 청소년 내부의 성착취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한다.  

청소년이 ‘무서운 10대’도 ‘무력한 10대’도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