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15개 시군, 긴급생활안정자금 제외 근로자 추가 지원
충남도-15개 시군, 긴급생활안정자금 제외 근로자 추가 지원
소상공인 지원기준 변경, 신청절차 간소화
  • 최춘식 기자
  • 승인 2020.04.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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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춘식 기자]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21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기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20일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충남도 내 15명의 시장·군수는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기준 변경과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에 공감하고, 매출 자료 등 증빙 서류 준비가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충남도는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전년동월(3월)대비 카드매출액 20%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방안을 유지하면서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관련 더 많은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기존 80%에서 120%로 상향조정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1.31.이전 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인 경우 10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서류를 제출해야했던 문제점을 해결했다.

기존 4월 24일까지로 예정되어있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 기간 역시 5월 8일까지로 연장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고 민생과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농·어민 수당 도입과 긴급생활안정자금 방안 마련에 이어 이번 지원 변경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수혜 범위와 수준을 경쟁과 차별 없이 할 것에 뜻을 모으며,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코로나19 상황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역 각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응해 오고 있다”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속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확대 지원방안이 시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끔히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다양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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