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화되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3.3kg이하)는 1개당 3000원짜리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소화기에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후된 소화기는 폐기하고 평소 압력계 확인 등 주기적인 소화기 관리․점검으로 나와 우리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