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차량용 소화기는 꼭 비치해야
[독자투고] 차량용 소화기는 꼭 비치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20.04.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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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한다.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7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사고는 하루 평균 약 13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차량 화재 사고 중 47.1%를 차지하는 것은 5인승 차량이다.

이에 2020년 5월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는 법이 시행된다. 신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며 그전에 판매되었던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7인승이상 차량에만 적용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한다.

김정은 천안동남소방서 교육홍보담당은 “화재 초기의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안전 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 고 당부했다.

<천안 동남소방서 김정은 교육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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