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하며
[제 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하며
  • 충남일보
  • 승인 2008.06.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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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의 돌봄이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수발이 필요한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발의 장기화(평균 5년이상 41.8%)로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제부터 사회적 효도를 실천할 때이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힘찬 출발이 시작되었다. 2008년 4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이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건강보험공단 소속)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케어플랜)를 개별 통지되며 서비스 이용 상담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장기요양 1, 2등급은 시설 및 재가급여, 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 받게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4.05%)를 납부하게 되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한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지원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2008년 7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장 안 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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