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별 기 고 ] 비정규직 문제 노사정 대협력으로 해결하자
[특 별 기 고 ] 비정규직 문제 노사정 대협력으로 해결하자
  • 충남일보
  • 승인 2008.07.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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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2년 이상 계약직 기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등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시정 규정’은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어 왔다.
1년 동안 법을 시행해본 결과,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했다는 외형적 결과만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한 겹만 벗겨보면 노사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허점투성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대기업 노조들이 철옹성 같이 자기 이익을 지키는 가운데, 사용자인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을 회피하기 위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용역이나, 파견전환, 시간제 근로, 다른 비정규직으로의 교체 등으로 대응해 왔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불합리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로부터의 불이익이 두려워 차별시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지난해 6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적용 회피를 위해 계약해지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사실상 해고하고, 계산원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 시킨 ‘이랜드 사태’와 같은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부터 ‘차별시정 규정’이 새로이 1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자유선진당은 ‘제2의 이랜드 사태’를 막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을 위해 이 문제에 공동 책임이 있는 노·사·정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사용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비록 인건비의 상승압박이 생기더라도 비정규직의 축소나, 편법,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다른 부분의 비용절감노력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노동조합,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청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와 일자리 나눔을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기업의 고용탄력성을 높이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합리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보완하기 바란다.
기업을 위해 사용기간 제한과 파견근로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정규직 전환 회피와 비정규직 고용축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시간제 근로나 용역계약 등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신설하고, 정규직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 임금 및 사회보험비 보조 등을 확대해야 한다.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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