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개혁안 7월부터 시행
복지부, 의료급여 개혁안 7월부터 시행
제도적 기반 마련 완료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3.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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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병의원을 이용해도 의료비를 내지 않았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물리는 대신,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26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이용과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호흡기 장애인의 가정용 산소치료기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이 2006년 11월부터 소급적용돼 요양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에이즈(AIDS) 등 인체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질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일수 상한제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후 관리 중심이었던 의료급여자에 대한 정책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사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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