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보건소, 쇠고기 판매식당 원산지 표기해야
당진보건소, 쇠고기 판매식당 원산지 표기해야
  • 이범영 기자
  • 승인 2007.02.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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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보건소는 ‘식욕 원산지 표시제’가 올 1월부처 첫음 시행됨에 따라 쇠고기판매 식당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해 홍보 및 지도단속에 나섰다.
식욕 원산지 표시제는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조리·판매 할 경우 원산지를 표기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부터 처음 시행된 제도이다.
이에 군보건소는 식당면적 300㎡ 이상의 쇠고기 판매업소인 향아식당, 설악가든 등 총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8일까지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및 종류에 대한 표시여부, 한우 전문점 간판을 달고 수입산을 취급하는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여부, 식육의 거래내역서,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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