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측은 정 회장이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점을 감안할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은 정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대부분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고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는 전적으로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운 형량이라고 반박했다.
공판에 참석한 정 회장은 “자신이 법률을 잘 몰라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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