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청약 가점제가 오는 9월 1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가구주의 나이와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주택 청약 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부양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남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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