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화물차 심야할인 받으세요
[제 언] 화물차 심야할인 받으세요
  • 한국도로공사 계룡영업소 강혜란
  • 승인 2008.07.29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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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1월 10일부터 3축이상 대형화물차량(4, 5종)에 대하여 심야시간 운행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해주던 심야할인 제도를 2008년 7월 1일 부터는 모든 화물차량에 대하여 심야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간 시간대에 비하여 심야시간(21:00~06:00)의 교통량이 1/5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한 심야시간에 대형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도로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할인을 통한 물류비용을 감소시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업계 경영개선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이다.
심야할인은 전제 고속도로 이용시간 중 할인시간대 통행시간의 비율(할인시간 이용비율)을 기준으로 3단계(50%, 30%, 20%)로 할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톨게이트 통과시각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할인을 받기 위하여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하거나 고속도로상 혹은 톨게이트 전방에서 대기하여 오히려 교통지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거리 차량을 최대한 우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최장거리를 최고 80%이상을 운행하셨을 경우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출퇴근 시간대 대형화물차량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할인시간 이용율 20%미만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교통분산 효과가 미약한 명절기간(설날, 추석 전후일)은 할인기간에서 제외토록 하였고 요금은 정상요금에 할인율을 곱하여 톨게이트에서 자동 산출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차량의 전체운행시간 대비 할인시간대의 운행비율을 호가인 할 수 없는 개방식영업소(서울외곽순환, 경인고속도로등)은 톨게이트 통과시각을 기준으로 할인토록 하였으며, 수도권 등 주로 대도시에 위치하여 교통혼잡 시간대가 전국 평군보다 2시간 가량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할인적용 심야시간대를 일반고속도로와는 달리 오후11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모든 화물차에 대한 심야할인제도로 인해 주간에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일부가 야간전환으로 인하여 주간시간대의 교통혼잡이 완화되고 승용차 등 소형 차량의 안전운행에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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