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유통 56개업소 적발
위조상품 유통 56개업소 적발
도, 236개업소 단속
  • 차종일 기자
  • 승인 2007.03.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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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특허청,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16개 시·군 일원에서 위조상품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36개업소중 56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도내 전역 16개 시·군 일원에서 4개조 20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 도내 중심상권 등의 의류와 신발, 가방류, 보석류, 신변장구 등 판매점을 집중 단속해 위조상품을 진열 판매한 56개업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도용상표들은 주로 아가타, 까르띠에, 샤넬, 루이비똥, 나이키 등 해외 유명상표 25종 282점 56개 업소로 도는 이들 위반업소를 관련법에 따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하는 한편 앞으로 시정여부를 확인해 미시정 업소와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상표도용은 범죄행위이며 위조상품의 유통은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불러오는 등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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