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개성공단지원법 당론 채택
우리당, 개성공단지원법 당론 채택
임종석 의원 “국내 각종 지원제도 배제된 상태”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3.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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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단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임종석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은 우리중소기업 전용공단이지만 국내의 각종 지원제도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성공단지원법은 개성공단의 기반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파견 근로자에게 국내 4대 보험법의 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한미 FTA 마지막 협상에서 쇠고기와 쌀 문제 등 민감한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아주 불쾌하고 미국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느닷없이 압력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면 FTA 협상은 결코 순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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