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적용 인색, 농가부채 ‘눈덩이’
정부 법적용 인색, 농가부채 ‘눈덩이’
홍문표 의원, 정부 2천여 축산농가 83억 부과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3.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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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농가 소급적용” 주장

지난달 29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시설물 설치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는 가운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8개월동안 축산 농가가 부과 받은 부담금액이 총 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예산·홍성·사진)은 “농림부가 지난해 7월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일부터 농업시설물이 면제되기 전인 올 2월말까지 전국 1949개 축산농가가 총 838만㎡에 축사 등을 신·증축 하면서 평균 430만원(총 83억)의 부담금을 부과했으며 2월말까지 906농가가 납부한 금액만도 30억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홍의원은 당시 농·축산인들은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물, 기부체납되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반면 투기시설이 아닌 농업생산시설인 축사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과대상에 농업시설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입법예고 시 담당자의 검토소홀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며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사죄한다고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를 상대로 ‘기반시설부담금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소송과정 중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표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에 의해 법 시행 8개월 만에 재개정이 되었는데 이를 납부하거나 납부 대상인 농가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탁상행정의 병폐가 아닐 수 없다” 며 “정부와 농업관련 기관들은 책임지고 피해 농민들을 구제해 줘야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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