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아동까지 적용
‘청소년성보호법’ 아동까지 적용
이계경 “만 20세… 공소시효 적용 규정”
  • 김인철 기자
  • 승인 2007.04.01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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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소년 성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에 국한된 법적용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선 피해자가 만 20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규정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아동과 남자 청소년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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