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70건, 3억4200만원보다 건수 기준으로 무려 64.3%나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지역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시민들의 의식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하면 지방세법 제196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데 이는 2000cc 승용 신차를 기준으로 할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공제해 준다.
이와 함께 1000명에게는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 교통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을 해주고 만약에 시도나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그 지역 시군에 통보를 해주며 선납이후 차를 팔거나 폐차 시킬 경우에도 사용일수 만큼 세액을 공제하고 되돌려 준다.
보령시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려는 시민들이 지방세 중 비중이 큰 자동차 세금 줄이기에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자동차세 연납 신청건수는 앞으로도 매년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공주시가 지난해보다 48.6% 늘어난 3384건 예산군이 42.9% 늘어난 3544건 부여군이 60.7% 늘어난 1276건 서천군이 48.6% 늘어난 2018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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