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청소년의 비행예방은 가정에서부터
[제 언] 청소년의 비행예방은 가정에서부터
  •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책 임 관 박 진 성
  • 승인 2008.09.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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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청소년비행이 사회이슈로 떠오를 때, 그러한 청소년들이 어떤 비행행동을 하였는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비행청소년 문제는 사회이슈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회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산업화가 되었다. 이러한 산업화는 도시화, 대중사회화, 핵가족화 등으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그 결과로 주택난, 교통난 등 생활환경의 문제와 함께, 사회 내에서 위계체계와의 마찰, 노동으로부터 소외, 가치관의 붕괴에 따른 무질서 상태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로 주어지는 여러 혜택도 많지만, 핵가족화로 인한 주말부부 증가와 자녀수 감소, 주거생활의 변화 등으로 가족기능이 저하되고, 그 결과로 비행 청소년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기능의 저하란 부모 자식간의 대화 부재, 부모의 지나친 성취 기대, 과잉보호, 빈곤, 가족구성원간의 무관심 등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사회는 가족기능의 저하로 기인한 비행청소년 문제를 국가·사회적으로 접근하여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청소년 긴급전화 등으로 사회 내에서 발생된 비행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족기능의 강화를 통해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좀 더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행청소년의 문제의 예방과 대책을 위해 최근에 여러 법이 개정되었다.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소년법(개정 2007.12.21)에는 보호처분의 부가처분으로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도 보호관찰 청소년의 보호관찰 초기에 보호자와 함께 하는 보호관찰 개시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호관찰 초기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설명과 소년의 재비행 방지에 초점을 두어 가족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제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소년의 보호관찰 이외에도 문제가 있는 가정의 보호자를 교육하여 가정 내 보호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아울러 2008년 9월15일에 시행(개정 2008.1.4)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들은 차선책이고 보다 근본적인 노력은 가정에서 청소년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교육이어야 하며 청소년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 향상도 중요하지만 삶의 태도와 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적인 요소들을 중시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매일 좋은 행동을 보여주고, 대화로 스스로를 통찰하게 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생활에서 청소년이 본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심성을 다듬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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