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짜 장애인차량 ‘수두룩’
[기자수첩]가짜 장애인차량 ‘수두룩’
  • 이상수 부장
  • 승인 2007.02.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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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일 오후2시 보령시청 주차장에 들어선 장애인차량(뉴그랜저)에서는 말쑥한 차림의 20대 청년이 내렸다.
그러나 그는 동승인과 대화를 나누며 정상적인 걸음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돌가가는 모습이 장애인과는 전혀 무관했다.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장애인차량이 취지와는 달리 정상인들의 자가용으로 버젖이 운행되고 있다.
장애인과 동거인으로 등록한 장애인차량중 상당수가 장애인들의 수송에 이용되기 보다는 공동명의자의 개인 차량으로 둔갑하는 등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해 사실상 동거를 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가장해 장애인차량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차량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차량 등록 후 주소지를 변경해도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LPG차량은 장애인 사망시 3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LPG사용 구조를 제거토록 돼 있으나 출고한지 오래된 차량은 제거비용이 오히려 많아 조기 폐차되는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보령시의 등록장애인차량이 3만5900여대중 지난해 말까지 일제갱신을 마친 결과 장애인 차량은 3만5900여대이며, 이 가운데 공동명의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절반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앞의 경우처럼 주민등록상만 동거일 뿐 사실상 생활은 별개인데도 정상인이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허다해 실제 동거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조치가 시급하다.
보령시의 한 관계자는 “동거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변질돼 명의만 빌려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장애인의 의식도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 (1-3급, 시각 4급까지)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특소세가 감면되며 LPG가스 리터당70원 보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등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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