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상, ‘땅’으로도 지급
정부보상, ‘땅’으로도 지급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4.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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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사업에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원할 땐 현금 대신 사업지구내 토지로 보상하고 보상과정에 주민참여도 확대되고 보상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받은 사람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공익사업 편입토지에 대해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보상자금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현금 보상금을 감축하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고 이때 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면 건축법상 대지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또 대상자가 경합할 땐 현지주민 중에서 채권보상을 받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대토보상 기준금액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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