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계룡시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원산지 표시관리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회복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9월 초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432개소와 식육판매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홍보활동은 모든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를 일일이 방문해 ‘원산지 표시제’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 표시제 준수를 업주에게 설명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이동인구가 많은 엄사 4거리에서 기관·단체 임직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내달부터는 행·검 합동 원산지 표시 단속반을 편성, 연말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 판매행위 적발 시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이에따라 김봉학 지역경제과장은 “멜라민 파동으로 먹거리가 불안한 시국에 시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제공과 건강을 위해 관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의 양심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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