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일 “80 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000cc 초과 등 다섯 단계로 나뉘었던 기존의 자동차 세제를 앞으론는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등 세 단계로 단순화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율도 다소 인하돼, 1600cc 이하 차종은 변동이 없으나, 2200cc 승용차는 48만1천원에서 43만8천원으로, 2600cc 승용차는 58만4천원에서 53만1천원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행자부는 세수가 주는 만큼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국세인 교통세 가운데 주행세율을 인상, 자동차세 부족분을 채울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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