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5일 근로복지공단이 시간강사들을 근로자로 보고 학교법인에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데 반발, 55개 학교법인이 산재보험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간강사가 구체적인 강의 내용 등에 관해 학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지적 활동인 강의 업무의 특성일 뿐 시간강사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