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차량 집중단속 실시
불법차량 집중단속 실시
연기,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대상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7.04.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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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서 합동 지도 … 차량질서 확립 도모

[연기] 연기군이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를 확립 차원에서 불법 차량에 대해 일제 정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달 한 달 동안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물 변경 등 위반차량에 대해 소유자 자진처리 유도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해 도시환경 저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도로에 계속 방치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불법구조 변경 차량으로 밴형화물 자동차의 적재함 측면 창유리로 변경,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강철 범퍼가드 장착 등의 행위와 말소후 계속 운행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차량, 등록번호판 위·변조 부착 운행차량 등 무등록 운행차량 및 대포(타인명의) 차량 등도 중점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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