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6일 물가대책위원, 유통업체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2007년도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시는 우선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하고 물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개인서비스요금, 축·수산, 양곡, 상거래질서 등 5개 분야에 대해 중점점검한다. 또 담합인상행위 등은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단계별 지도·점검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인하·환원업소는 업체홍보와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등 사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물가안정화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또 지방공공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업 경영합리화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올해 공공요금을 동결원칙으로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 하반기 이후에 분산 조정해 서민생활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대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으로 제수용품 등 수급안정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25개 품목을 선정해 오는 17일까지 설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방지 등에 중점을 두어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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