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흡연자가 봉인가
[기자수첩]흡연자가 봉인가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04.16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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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담뱃값을 올리려다 걸림돌에 부딪혔다. 담뱃값 인상 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거부당했다.
정부는 내년에라도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담뱃값을 인상해 흡연율을 낮추고, 인상액을 건강증진 사업이나 건강보험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행태는 꼴불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담뱃값을 인상하기 위해 금연실태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주장도 나왔으니 말이다. 게다가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복지부의 주장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국감에서 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를 잘못 설계하고 운영하는 바람에 올해 의료급여 예산 4조 중 절반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흡연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발암물질로 각종 암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냄새로 인해 사회생활에서도 낙인찍힐 수 있다. 반면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한탄도 하며 주변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긍정적 중개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건강에 백해무익(百害無益)한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고된 하루를 보낸 서민들과 직장인들이 담배 한 모금에 많은 것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노정권들어 주택가격이 폭등해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마당에 애연가들의 작은 즐거움이 더욱 왜소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는 건강부담금과 같은 특별부담금은 매우 엄격한 요건일 때만 합헌성을 인정해 정부가 자의적이고 원칙 없는 부담금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있다.
정부와 복지부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점검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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