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홍성, 12월 31일까지 확인서 접수… 건전한 거래가 정착 최선
  • 백승균 기자
  • 승인 2007.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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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시행기간 동안 대상 토지가 빠짐없이 정리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현재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적용한다.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절차는 읍ㆍ면장이 위촉한 해당 토지소재지 리에 10년 이상 거주한 보증인 중 3인의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은 후 군 민원봉사실(토지), 도시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부서는 보증인의 보증 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 2개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과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12월 31일 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접수가 종료되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정리할 사람은 기한내 신청하면 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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