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주당,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
우리-민주당,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4.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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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1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연금 급여율은 현행 평균 소득의 60%에서 45%로 낮추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정부담을 고려해 이미 통과된 법안을 유지키로 했다.
강 의원은 “오는 25일까지 처리키로 한 지난 번 원내대표간 합의대로 한나라당과 대화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연금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만 오는 25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26일 다시 원내대표간 회동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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